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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추천하는 중고차를 매입하면 1,000만원의 투자금당 2주 안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에서 수천만원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을 매입, 전매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400만원, 2012. 2. 1.경 500만원, 2012. 2. 3.경 1,000만원, 2012. 2. 20.경 1,250만원을 각각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합계 3,1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703호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량은 경매를 통해 구입하면 시중의 차량가격에 비하여 150~200만원 가량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없다. 개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으니 내가 H 상사 명의로 경매를 받아 차량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300만원을, 같은 달 17.경 200만원을 같은 달 20.경 2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에서 1억원 가량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중고차량을 경매로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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