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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3:30 경 천안 서 북구 성정 2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 남, 50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천안 서 북구 직 산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 안전벨트를 착용하라‘ 는 권유를 듣자 격분하여,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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