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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구단92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5. 24.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K5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11-1 소재 분당내곡고속화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도로 출구 쪽의 충격흡수기 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해견적 5,052,000원). ⑵ 이에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0.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 후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8%가 나왔는데 호흡측정 재요구를 거절당한 채 바로 혈액채취를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3%가 나왔으나 채혈결과가 호흡측정보다 우선한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시점에서 채혈수치보다는 음주운전 시각에 더 근접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② 생계와 앞날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과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 7, 8,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6. 5. 23. 23:3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6. 7. 경찰서에서 수사 받을 당시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6. 5. 24. 01:00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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