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10. 11.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에서 부천시 송내대로 13 송내지하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으나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레미콘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음주단속을 당한 점,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나왔는데 혈액채취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는 단속경찰관의 회유에 따라 혈액채취를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과다하게 측정된 점, 4식구의 가장으로서 국가유공자인 장애인 C(장인) 등의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생계형 운전자인 점, 약 20년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모범운전자인 점, 약 7년 동안 박봉을 쪼개어 이웃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성금 마련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와 선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