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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구단33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6. 26. 11:50경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정육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송정동 71-18 마스철근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로 측정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8.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입안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충분히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고장 또는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음주측정기용 불대 1개로 수차례 불게 하여 입안 알콜 잔액으로 인해 측정수치가 과다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② 또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인 0.1%에 근접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히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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