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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혈중알콜농도 0.097%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인 2019. 8. 25. 22:44경으로부터 약 80분이 지난 때인 2019. 8. 26. 00:04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혈중알콜농도 0.097%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통상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관한 연구결과, 즉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p~0.03%p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공복인 사람이 일시에 알코올을 섭취한 상황을 전제로 한 모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을 마친 시점에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는 음주 후의 경과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총 음주시간과 음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자리를 끝낸 시점(2019. 8. 25. 22:44경)부터 운전을 마친 시점(2019. 8. 25. 23:55경)까지의 간격이 약 71분, 운전을 마친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2019. 8. 26. 00:04경 까지의 간격이 약 9분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건 당일 약 22:00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부터 술을 마셨다면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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