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3. 2. 2010당14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은 2006. 1. 12.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을 1호증)에 게재된 ‘지역 온도조절 시스템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1995. 2. 1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을 2호증)에 게재된 ‘난방용온도조절 밸브 조절장치’에 관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1427호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고, 그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1항 내지 4항 발명은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온도조절기를 디지털 온도 조절기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종래 아날로그 온도 조절기의 기존의 2선 와이어가 설치된 배열을 이해하면 이 사건 1항 내지 4항 발명의 2선 배열도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