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대체지급 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 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00:30경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과 당직근무자인 경찰관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심한 주취로 인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여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E에게 ‘씹할놈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사무실 책상과 칸막이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안내하던 E에게 재차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