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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4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의 모친 D과 동거를 하였던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2013. 10. 29.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 내에서 담당자 경장 E 등 직원 5명과 민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질조사시 피해자에게 “여동생의 성기를 만지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이”라는 허위사실의 말을 수회에 걸쳐서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11.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 내 담당자 경장 E 등 직원 5명과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대질조사시 피해자에게 “여동생의 성기를 만지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이”라는 말을 수회에 걸쳐서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예훼손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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