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9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위증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다른 피조사자,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곰보새끼야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벼락은 안 맞냐, 언제 디질래, 이 새끼 앞 이빨이 전부 의치다, 나하고 동갑인데 얼굴 늙은 것 봐라, 저런 곰보새끼를 내가 왜 만났나 몰라, 너 소년원 갔다 왔지, 교도소도 갔다 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질조사 당시 옆 좌석에 조사를 받던 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당시 위증 혐의 관련 대질한 담당조사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