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의 기성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자는 피고인 A이 아닌 B였고, 피고인 A은 법인 매매대금 정산과정에서 법인 자금으로 정산하면 가수금 반제로 정리하겠다는 B의 말을 믿고 K의 자금을 인출하였을 뿐 B와 공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가 K의 명의로 주식회사 X(이하 “X”)를 중간에 내세워 실질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와 전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I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24,995,205원을 공급받는 등 X의 대표이사 U를 통하여 I의 대표이사 T을 기망하여 I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