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1. 20.부터 2012. 6. 25.까지 경북 청도군 V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관리,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현 대표이사 W)는 농산물 유통, 판매,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C은 경북 청도군 X에 있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Y’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경북 청도군 Z에 있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AA’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경북 청도군 AB 소재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은 농림수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G는 경북 청도군 AC에 있는 감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AD’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H은 경북 청도군 AE 소재 ‘I영농조합(구 A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I영농조합(구 AF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수매, 가공, 판매, 공동 출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J은 경북 청도군 AG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K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L은 경북 청도군 AH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M 주식회사는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N는 경북 청도군 AI에 있는 감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AJ’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O는 경북 청도군 AK에 있는 감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P은 밀양시 AL에 있는 농산물 저온창고 등 냉동설비 공사업체인 ‘AM’(대표 AN)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 G, H, J, L, N, O는, 청도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