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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노18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7.가,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노1811(제 1원심판결) (1) 검사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J의 경우 E 영농조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동업을 시작하려는 의사로 동업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법인 대표 취임을 하면 매월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출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X, F, Z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출자금 전액 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출자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각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업무상 횡령의 경우 기존의 Q과 E 영농조합법인 간 영업계속성이 인정되어 기존 회사 운영시 발생한 채무를 E 영농조합법인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4노2460(제 2원심판결-피고인만 항소)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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