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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554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사업 설비업 및 기타 부동산 관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3. 21.부터 2009. 3. 26.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7. 서울 중구 C 건물을 매각하여 얻은 475억 원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경남 사천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인수, 빌딩이나 주유소 등 부동산 매수 등을 검토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2.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경기도 양주시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의 신규사업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골프클럽의 인수를 검토하였고,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예상 회원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E 이사: 그럼 회원 700명은 가능할까요

피고: 네, 가능합니다.

E 이사: F 골프장 건너편의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여건은 좋다고 생각되 지만 이러한 도시가 형성되기 전까지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피고: 기존의 단지만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라.

원고는 2008. 4.경 114억 원에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인수하고, 2008. 5. 1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19억 5,000만 원에 골프연습장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후 2008. 9. 17.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원고의 대주주인 H단체 회장이자 원고 이사회 의장인 I은 2009. 11. 3.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은 수익성 및 방향이 맞지 않으므로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하였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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