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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10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9. 12. 12. 개최한 이사회에서 한 C, D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와 2020. 6. 18. 개최한...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광주 F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한 각종사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이자 대의원이다.

피고 정관은 ‘광주광역시 F구에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거주해 온 자로서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를 피고의 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고(제13조 제1항), ‘피고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 이사회의 개최 등 피고는 2019. 1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C, D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이사 선임의 안건은 피고의 부회장 G이 상정을 요청한 추가 안건으로 피고는 위 이사회 개최 당시 피고 정관 제28조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절차(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피고의 감사 H은 G이 발의한 위 안건에 관하여 ‘타협을 하고 안건을 올려야 한다. 내년 2월에 선거에 나오라고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G은 ‘지금 이사 선출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고 발언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피고 회원이 광주광역시에 ‘피고의 임원 구성과 선정절차, 권한 여부 등 내부 이견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3. 피고에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회 사무를 검사한 결과, 적정한 임원 구성 절차를 통한 협회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므로 총회를 개최하여 현 임원 선임 여부 등 중요사항을 결정한 후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며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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