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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03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카페’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접대했던 여자 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동생들 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발, 확 엎어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계속하여 카페 밖에 나가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십 회 치면서 "씨발, 너 아가씨 썼어. 40만원 다 환불 안 해달라고 하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 20만원 빨리 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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