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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22 2016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0』 피고인은 2015. 8. 31. 오전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남 장흥군에 있는 'C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9. 1. 오전에 2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는 동생들 3명과 함께 4명이서 일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만 원을 받더라도 아는 동생들 3명과 함께 위 'C가요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9. 1. 11:4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5』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원주시에서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북 남원에 있는데 일을 하러 가겠다, 그런데 기름 값이 없어 가지 못하고 있으니 기름 값 25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G 가요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름 값 명목으로 2016. 11.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8』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시에서, 경주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름 값과 식비로 2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 3명을 데리고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 3명과 함께 위 ‘J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름 값 및 식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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