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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205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동지기공 주식회사(이하 ‘동지기공’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에 덕트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고(이하 ‘제1공사’라 한다), ②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C(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에 덕트공사를 재하도급 받아(이하 ‘제2공사’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투명해지자 피고에게 직접 제1, 2공사의 공사대금 중 4억 7,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분양가격 286,972,000원인 33.8평형 오피스텔 분양권(1202호)으로 대물변제하면서 향후 이를 4억 7,700만 원에 상당하는 51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교환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33.8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을 51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51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의 가액인 4억 7,700만 원에서 33.8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의 가액 286,972,000원을 공제한 차액 190,028,000원(4억 7,700만 원 - 286,9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아래 나.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1, 2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4억 7,700만 원 상당의 51평형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원고는 제1, 2공사대금채권 합계액 중 4억 7,7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원고의 제1, 2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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