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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6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I, 같은 리 J, 같은 리 K, 같은 리 M, 같은 리 L 등 5필지에 관하여 G에게 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2.경 위 G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소송이 있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음대로 고쳐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 란에 ‘금일 계약금 1억원 중 오천만원은 금일 지급하고 나머지 오천만원은 2008년 3월 31일 온라인 송금시키로 한다’(이하 ‘이 사건 변조 부분’이라 한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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