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는 2003년경 경상남도 김해시 E 답 1260㎡(분할, 지목변경으로 현재는 E 대 1250㎡, F 답 10㎡), G 답 559㎡ 중 182㎡(지분 559분의 182)를 매매대금 6억 5,400만 원에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원고와 D는 이를 위해 각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C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위임을 받은 C은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채 2003. 8. 19. 원고와 D의 명의로 매매대금 6억 5,4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D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5.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C의 지분을 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와 C 사이에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D도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들의 성명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는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료를 받고, 건물의 소유권은 균등하게 1:1:1로 하며, 추후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E토지 위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2009. 8. 13.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 3,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D는 C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이후 자신이 출자금을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