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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52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31. 18: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만덕대로 부근 도로에서, 별지 사고 발생 약도와 같이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부터 2017. 4. 26.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0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 상호협정 제18조는, 위 상호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구상 분쟁에 관하여 먼저 상호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제19조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위 상호협정에 가입한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35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인, 청구금액 1,359,000원으로 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그 심의청구에 따라 2017. 6. 5. 심의조정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반면에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위 상호협정상의 심의 청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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