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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21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민 노총) 은 ①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9. 2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9. 23. 15:00 경부터 19:00 경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 노사정 야합 규탄!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6: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 길 3 경향 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 들은 경향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 길 왕복 2차로 全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다.

위 민 노총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24 경 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 문안로 8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 경까지 새 문안로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 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 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민 노총 B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2015. 9. 23. 15:04 경부터 15:19 경까지 사이에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 길 왕복 2차로 全 차로 및 새 문안로 왕복 8 차로 중 6개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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