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8.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함) 은 2015. 7. 3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8. 28. 09:00 경부터 다음 날 18:00 경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8. 28. 12:35 경부터 14: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부터 16:07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2,800 여 명과 함께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8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 데 민 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5:08 경부터 17:44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정동 교차로 및 흥국생명 건물 앞 도로 등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