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이모인 C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등과 식사를 하며 놀다가 거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2019. 9. 14. 03:00경 피고인의 머리맡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어 하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