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미국에서 유학을 온 피해자 B(여, 27세)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과는 다른 방 또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간 적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5:2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을 자려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속옷까지 벗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