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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22119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D에게 2016.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개명 전: C)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5. 12. 24. 채권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채무자 B, 채권가액 68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F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아들 G의 후배인 H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가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H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여 주지 않아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D은 2016. 3. 3.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2,200만 원(저당권 채권가액 680만 원 포함)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2016. 4. 4. 원고에게 2,400만 원(저당권 채권가액 680만 원 포함)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B의 아들인 G(I)이 2016. 3. 2.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여주었는데 680만 원의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어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 해주고, 1달 안에 판매되지 않으면 다시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가액을 포함하여 2,200만 원에 매입하고 자동차키 2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영수증, 백지 차용증, 매매계약서, 소유자인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2016. 3. 3.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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