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금 약 5,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C 모하비 승용차가 있는데, 3,000만 원만 주면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4,23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115만 원의 저당권, 주식회사 E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00만 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자신의 아내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동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G조합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3.경 위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