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15 2013고단8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8년을 선고받고,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는 합동하여 2013. 2. 18. 03:06경 대전 서구 H 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중고명품판매점인 ‘J 대전점’에서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쇠지레대로 유리로 된 후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A과 D는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중고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브로드아로 시계 등 시가 합계 113,890,000원 상당의 시계류 45점 및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중고 샤넬 핸드백 등 시가 합계 55,530,000원 상당의 가방류를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2:05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브로드아로 시계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D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1988. 11. 21.생의 대전 거주자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분증을 면밀히 살펴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분증상 연령이 명품 시계를 소유하기엔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매도지와 멀리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