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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92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6

8. 을부번호 C로 설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8.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400만 원, 을부번호 C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후 피고에게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자지체일로부터 몇 개월 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와 자동차열쇠를 넘겨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그 명의가 원고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원고 아닌 제3자에 의해 계속 운행되었고, 원고는 2016. 12. 15.까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이나 청주시 등 관할 행정기관에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재산세 등으로 1,2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다. 라.

청주시는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영업으로 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참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이자를 지체하다가 대부업체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무렵으로서 늦어도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6. 8. 이전에 도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늦어도 201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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