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노91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풀을 훼손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했을 뿐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19.에는 ‘올라가되 수풀을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2014. 9. 30.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통행하려고 한 K 소유의 토지는 오랫동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이 무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지 않고 굴삭기로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통행권 문제로 피고인과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로 통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는 몸으로 굴삭기 앞을 막아서는 등 강하게 통행을 저지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이후 다소 태도가 수그러들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