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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2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부터 2014. 7. 10. 15:0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진입로에서 3회에 걸쳐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F 굴삭기를 도로 가운데 세워놓아 교통을 방해하고, 주식회사 E의 진입로를 막아 계분, 우분, 돈분 등 재활용 원료의 진입을 막고 비료를 납품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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