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2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부터 2014. 7. 10. 15:0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진입로에서 3회에 걸쳐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F 굴삭기를 도로 가운데 세워놓아 교통을 방해하고, 주식회사 E의 진입로를 막아 계분, 우분, 돈분 등 재활용 원료의 진입을 막고 비료를 납품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