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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833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의류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소득 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의 무자가 거주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 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 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미가 입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개인지방소득 세분 152,750,880원을 징수하지 아니 하고, 2013. 2. 경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개인지방소득 세분 25,090원을 징수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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