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19,9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8.부터 2020. 1.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퇴직 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68,412,523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후 피고로부터 24,392,603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44,019,920원(= 68,412,523원 - 24,392,6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 징수 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 법상 소득금액의 지급 자가 원천 징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 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 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 세 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 기본법 제 21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여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 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 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 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 연금법 제 88조의 2 제 1 항, 국민건강 보험법 제 79조 제 1 항,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