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에 달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0. 03:00경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391번지 앞 도로를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3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위 토스카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위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350-3번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도롯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좌ㆍ우를 잘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