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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5:20경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232-20에 있는 서광산업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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