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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5고정12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경리 및 관리직원으로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인바, 고소인 F의 친아들인 G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다코넷’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받은 운송수수료 5,3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법인의 돈을 피고인이나 위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55,67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등

1.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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