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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터미널’ 부근에서 B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금 30억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묶여 있는데, 동업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을 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위 돈을 인출하여 무이자로 3억원을 대여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딸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3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0. 20.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1억 5,22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금융이체내역서, 고소장,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 편취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기본영역)은 최단 징역 1년부터 최장 징역 4년까지이다.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면서 별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생활환경 및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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