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503호에서 밀실 5개, 샤워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5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2014. 9. 25. 19: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60일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 산정) × 20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63479, 증거목록 순번 4) = 12,0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