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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905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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