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 02: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3 병, 안주 1접 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