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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5고단27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5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소 외 C, D 과의 공동 범행

가. 사우나 탈의실에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0. 6. 2. 10:20 경부터 10:40 경까지 하남시 E 15 층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옷장에 소지품을 넣고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C는 망을 보고 D은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육각 렌치를 넣고 비틀어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미화 5달러 지폐 4 장과 1달러 지폐 7 장, 주민등록증 1 장, 교통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H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운전 면허증, 공무원 증 및 주유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46,000원과 시가 450,000원 상당의 페 레가 모 지갑 1개, 시가 4,620,000원 상당의 테 그 호 이어 카레 라 시계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 인출기에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0. 6. 2. 11:02 경 하남시 덕풍동 하 남대로 843 신정프라자에 있는 기업은행 하 남 지점에서,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는 H의 처 명의의 국민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40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소 외 J, K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공소 외 J, K과 합동하여, 2010. 7. 9. 13:50 경 파주시 L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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