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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철길 앞 도로를 변전소 방면에서 덕하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관리의 G 이-카운티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좌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832,9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버스를 운전석 뒤 코너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780,4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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