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89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찢어진 부분 사이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형황 첨부,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