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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56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 맞은편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 앞 사물함을 뒤지고, 조수석 문짝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가방을 꺼내어 가방내부를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누범에 해당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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