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602』 피고인은 2016. 5. 9. 19: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일반패션 시계(전자시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873』 피고인은 2016. 6. 21. 16:0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승용차를 정차하고 김밥을 구매하러 간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운전석 승용차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