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교회에 다니는 집사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이며,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5. 13:30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피해자의 모친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 자가 위 D 교회에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D 교회를 향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기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차를 돌려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가 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서 깍지를 끼고, 손을 맞대어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안산시 단원구 G 205호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혼자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양팔로 감 싸 안은 채 내려 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악보를 출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재차 만화 캐릭터를 출력하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D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13:00 경 위 D 교회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악보 출력을 하러 가려고 하자 위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깍지를 끼고, 손을 맞대어 손등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악보를 출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