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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5고단1816 (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6:40 경 아산시 온천대로 1510-7에 있는 하모니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온양 온천 역 쪽에서 용화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을 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17세) 의 어깨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같은 날 20: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I에게 “ 내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니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I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가 2015. 4. 28. 21:27 경 아산시 시민로 258번 길 3-1에 있는 아산 경찰서 온양 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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