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 피고인은 2017. 1. 5. 02: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1 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10』 피고인은 2017. 5. 3. 00:35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616-1에 있는 GS 난곡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구간 확인) 『2017 고단 1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