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06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2,997원 및 그중 14,219,418원에 대하여 2019.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피고 2는 자백, 나머지 피고들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