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다.
원고와 C이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는 C에게 피고의 누나 D 명의의 SK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와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7.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로 69,900,000원을 송금하면 C이 위 돈을 주식선물옵션거래에
8. 7. 하루 동안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C이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6:4의 비율로 배분하되 C은 위
8. 7. 선물시장 마감과 동시에 원금 69,900,000원과 투자수익을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8. 7. 이 사건 증권계좌로 69,9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투자수익금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C이 원고의 돈으로 다시 선물옵션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뒤 원금을 반환하지 않자 C과 D를 상대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7658)을 제기하였는데, C에 대하여는 원금 69,9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와 C, D를 상대로 사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26.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증권 계좌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