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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2374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다.

원고와 C이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는 C에게 피고의 누나 D 명의의 SK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와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7.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로 69,900,000원을 송금하면 C이 위 돈을 주식선물옵션거래에

8. 7. 하루 동안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C이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6:4의 비율로 배분하되 C은 위

8. 7. 선물시장 마감과 동시에 원금 69,900,000원과 투자수익을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8. 7. 이 사건 증권계좌로 69,9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투자수익금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C이 원고의 돈으로 다시 선물옵션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뒤 원금을 반환하지 않자 C과 D를 상대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7658)을 제기하였는데, C에 대하여는 원금 69,9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와 C, D를 상대로 사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26.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증권 계좌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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